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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금융일반

"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한 번의 신고로 계좌 동결, 불법 추심 중단, 법률 지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도입했다. 피해 신고 즉시 사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예방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피해 회복과 예방을 강화한다.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해 피해자 실질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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