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 낸 금투협 "혼선 없도록 지원 강화하겠다"
금융투자협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를 냈다. 7일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해 집계됐다"며 해명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증권사별 홈 트레이딩 서비스(HTS)·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의 전산 준비가 완료될 때(9월 중)까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투자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