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