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증선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보고한 증권사에 과태료 36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를 위반한 한 국내투자증권사에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증선위 안건 및 의결서를 공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24일 중 총 5일에 걸쳐 99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일~2일 지연 보고했다. 이 중 2020년 8월 18일 1개 종목에 대해서는 보고기한 다음 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