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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1%대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보다 0.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영세가맹점은 현행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왼쪽 두 번째)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국회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조치다.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창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왼쪽)정찬우 부위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왼쪽에는 정무위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번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채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4명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 전원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내정자는 30여 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다는 점과 가계부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금융 성과 확산를 위해 IT와 금융의 융합,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제고,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 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에 올해 ▲창조금융 성과확산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안정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9개의 실천계획을 이행하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그간 처리를 보류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심사에 나선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한 39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김영란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우선법안이 됐지만 법사위가 법안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법사위는 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정무위·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으로 10개월간 계류돼 왔던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개정안
공직사회 개혁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발의 1년 반만에 입법 수순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위헌 소지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 방안으로 관심이 쏠렸던 ‘김영란법’이 1년 반 만에 법제화를 향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추후 논의된다.금품수수 조항은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여야간 이견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의견차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
20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피감기관 증인으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석했으며, 일반증인으로 김기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부회장, 도성환 홈플러스사장,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대표이사, 장민상 농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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