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산세 111,078건 부과
목포시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11,078건 19,891백만원을 부과하고 7.31일까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과 9월에 절반 각각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본세)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