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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업체인 걸 강조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카드뉴스]정식 업체인 걸 강조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소비, 유통, 금융 등 생활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 각종 포털사이트·카페·SNS는 물론 카톡·문자 같은 폐쇄형 사이버 공간까지 파고든 불법 금융의 그림자도 갈수록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2019년 시민감시단의 신고·제보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는 총 16,356건, 전년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미등록 대부(49.0%) 광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이버 공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전년比 37%↑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전년比 37%↑

금융감독원은 2019년 중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전년 1만1900건과 비교해 37.4% 증가한 수치다. 불법광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801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9.0%를 차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광고는 전체 적발 건수의 14.5%인 2367건으로 집계됐다. 작업대출 불법광고도 2367건이 적발돼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작업대출이란 ‘누구나

‘가지가지 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들

[카드뉴스]‘가지가지 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들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한 달 안에 두 개 이상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각종 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 악랄해진 수법들로 문자, 메신저, SNS 등 폐쇄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잡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 온라인 곳곳에서 접하게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 금융광고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통장매매 광고 주요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 적발···“작업대출 등으로 소비자 현혹”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 적발···“작업대출 등으로 소비자 현혹”

작업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을 비롯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 유형은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전화 빌려 몰래 소액결제···현금 전환 20대 검거

휴대전화 빌려 몰래 소액결제···현금 전환 20대 검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학교 후배나 동네 후배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해 현금으로 받아 챙긴 윤모(22)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6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내 PC방에서 만난 중학교 후배와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30만~50만원을 소액결제 한 후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28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기승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기승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 행위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인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903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4% 증가했다.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804개

인터넷 불법 통장거래 했다간···범죄 대포통장 이용된다

인터넷 불법 통장거래 했다간···범죄 대포통장 이용된다

금융 감독당국이 그동안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단속 결과와 앞으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인터넷 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도 불법금융광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1~4월 중 집중 점검을 통해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 총 888건을 적발해 그 결과를 우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개인신용정보와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

금감원, 신용카드·휴대폰깡 혐의업체 105개 적발

금감원, 신용카드·휴대폰깡 혐의업체 105개 적발

#1.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박모(남 60)씨는 지난해 2월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신용등급이 하락해 제도권 대출이 힘든 상태였다. 박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카드깡 업자에게 본인의 S카드를 보냈다.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업자는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1750만원을 사용했다.업자는 박씨에게는 1305만원을 주고 수수료로 450만원을 챙겼다. 업자는 박씨에게 매월 72만원씩 24개월간 상환하면 가능하다고 했

정부 대국민 보이스피싱 ‘주의’ 발령···신종수법에 피해 늘어

정부 대국민 보이스피싱 ‘주의’ 발령···신종수법에 피해 늘어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대국민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설문조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는 합동경보제를 발령하고 대국민 주의경보를 내렸다. 대국민 주의경보는 지난 3월 파밍 합동경보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3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제를 발령하는 합동경보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언론,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사기(피싱, 파밍, 스미싱)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 정부가 29일 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다.이번 조치는 신·변종 전자금융사기가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합동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신·변종 전자금융사기는 고가의 보석, 모바일상품권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해 물품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그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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