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에도 활황”... 택지개발지구 연내 1만5000만가구 분양
올 연말까지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등이 지정, 개발하는 지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 실제 15일 금융결제원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5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바 있는 ‘위례신도시 A3 ∙ 4BL 우미린 1차’ 아파트는 764가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