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의원에 리베이트한 영일제약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리베이트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2020년 3월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일제약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