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허용·택시 월급제,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법안과 택시를 월급제로 바꾸는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카풀의 허용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