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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 구매처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9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하며, 강제 구매를 통한 최소 6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