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원 고지···성실납부 기대
전라북도 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27만건, 53억 원을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