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짜 점심은 없다’ 불법 다단계 주의보!
서울시에서 최근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유형에는 ‘취업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반품 방해’, ‘고수익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단계 업체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 위주에서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