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별제품 가격표시 안해도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지금까지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했다.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게 곤란하면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별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