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친권 등 ‘민감한 정보’ 빠진다
앞으로 일반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는 빠지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과거의 이혼 등 전체적인 신분관계가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거의 이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