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특례규정 마련···공공부지 비율 50%로 완화
행복주택의 공공부지 비율이 반토막 날수도 있을 전망이다.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데크 면적이 제외된다.행복주택건설부지를 철도부지·유수지에서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주차장 기준완화 등 건축기준의 특례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행복주택특례를 마련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