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간 단순한 정보교환 담합 아냐”
상품 가격에 관한 단순한 정보 교환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들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는 17일 생명보험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KDB생명 등이다.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