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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검색결과

[총 2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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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 3법, 취지가 무색해진 후퇴”

이재명 “공정경제 3법, 취지가 무색해진 후퇴”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후퇴”라고 비판했다. 10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삼성, 현대차 등의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다.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공정경제 3법’ 손질 거듭했더니···모두 불만

공정경제 3법’ 손질 거듭했더니···모두 불만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완화됐지만 불만이 터져 나온다. 법안 개정을 앞두고 우려를 했던 재계는 완화된 내용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개혁을 원했던 시민단체는 원안에서 후퇴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국회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원안에서 수정됐다. 우선 가장 반발이 컸던 ‘3%룰’을 완화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룰’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

공정거래법·노조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공정거래법·노조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오늘(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당, 공수처·경제3법 처리 예고

오늘(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당, 공수처·경제3법 처리 예고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으려 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면서 본회의를 막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가 반대했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앞두고 막판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계가 반발했던 법안인 만큼, 일부 내용을 완화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당내 설득해야”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당내 설득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위한 당내 설득을 요구했다. 2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으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대표인 당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야 한다. 정당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다”라며 “마치 훈장 정치를 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공정경제 3법을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징벌적 손배제, 기업도 수용 가능성 있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징벌적 손배제, 기업도 수용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업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홍익표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의 간담회 내용전했다. 그러면서 기업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원장은 “형사법을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할 경우 징벌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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