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지위법 개정 따른 학교현장 지원 박차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9일 관내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지원’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감들에게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개정 사항과 학교현장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기획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약칭한 것으로 올해 4월 일부 개정돼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 골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