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0명 이상 인천시 산하 공기업도 '근로자이사제' 시행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의료원 등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7곳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