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첫 패소 은행 기록
그동안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근저당권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등록세·교육세·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으로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75만175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엄 판사는 "장씨의 대출계약서 등에 설정비를 누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