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해외법인에 보증 설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해외법인에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안을 내고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주 보증을 받은 해외법인은 현지통화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지주사는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내에서 보증을 설 수 있다.금융위 측은 “지주사가 해외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