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대응 국무총리가 전두지휘
대형재난 발생시 국무총리가 전두지휘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해당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이다.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한편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