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영문 도메인’ 분쟁서 등록보유자에 승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차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다. 또한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