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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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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금융위, 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영업을 미영위하면 등록취소 되고 업무보고서 미제출 시 5000만~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이 문책경고 등 조치 받는 경우 해당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이

헌재 “유효투표 총수 2% 미만 소수정당 등록 취소 위헌”

헌재 “유효투표 총수 2% 미만 소수정당 등록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소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따라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

서울시, 대부업체 278곳 등록 취소

서울시, 대부업체 278곳 등록 취소

서울시가 올해 등록 대부업체 2877개 중 278곳을 등록 취소하는 등 모두 1597개 업체를 행정조치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취소 278곳, 영업정지 35곳, 과태료 부과 417곳, 표준 계약서 사용 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 865곳 등이다.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 등 위법 행위를 하거나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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