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영업을 미영위하면 등록취소 되고 업무보고서 미제출 시 5000만~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이 문책경고 등 조치 받는 경우 해당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