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31일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마산은 지난해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 인수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마산점 인수로 창원지역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