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복합점포 대폭 허용된다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 안에서 영업하는 복합점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내 공간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증권사가 계열 은행 등과 공동으로 고객 상담과 투자권유 등을 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