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규 출점 50~100m로 제한⋯‘담배판매권’ 거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