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할부금융 불합리 관행 등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한다. 또 자동차금융상품과 관련해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등 불합리한 할부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20일 금감원 본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담은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심의기구다.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