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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해야" 커지는 강경 대응 목소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도가 해외 자본에게만 극도로 유리한 '강자의 횡포'라는 의견도 나온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