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원-하도급간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원자는 앞으로 하도급업자에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큰 틀에서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계약 해지나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 등), 부당 감액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