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처분에 행정소송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10일 교육부의 인하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통보처분 및 시정요구사항 중 일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가 지난 7월 인하대 실태조사 결과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면제한 등록금을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관련 임대료 정산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그 같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