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 리뷰·네이버 지식인도 개인이 원하면 삭제
쇼핑몰 상품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의 질의 응답이 ‘잊힐 권리’ 대상에 포함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배포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자취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이나 사진 등 때문에 취업·결혼·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당초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서 쇼핑몰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