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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상세검색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100만원으로 확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100만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시 추가로 휴대전화 SMS 등으로 추가로 본인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한시적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후 피해 절반 이상 줄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후 피해 절반 이상 줄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의 전면시행을 전·후로 1개월을 비교할 때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58% 줄어들었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의 피해는 건수기준 74% 감소했고, 금액기준으로는 65%가 줄었다.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금융소비자들의 협조 등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사 홈피서 주민번호 입력 줄인다

금감원, 금융사 홈피서 주민번호 입력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업무유형을 줄여나간다.금감원은 28일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금융사 고객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유형 15개에 대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금감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강화된다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단말기는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

국민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입 이벤트 실시

국민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입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 전면시행이 예정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홍보 및 고객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이벤트 2탄 ‘보안신호등에 녹색불을 켜라!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 2채널인증서비스, 이용폰지정서비스,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입한 고객이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KB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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