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부과···19일 시행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