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공용지 50% 이상이면 지구지정 가능
정부가 원활한 행복주택 지주지정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50% 이상만 포함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건축특례도 부여된다. 행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