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객 지문정보 폐기”···금융사들 ‘탁상행정’ 반발
앞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 거래시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자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