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지만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