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의 인수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 정한다
앞으로 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가 할 수 없는 것만 정하고 그 외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범금융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당국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장의 개혁방향에 대해 신뢰를 얻고 금융현장을 적극 변호하는 노력이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