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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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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구글, IT업계 “금지법 조속 통과” 촉구

[구글 통행세 논란]코너 몰린 구글, IT업계 “금지법 조속 통과” 촉구

애플이 중소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절반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한 가운데 IT업계와 창작자들이 모인 협단체들도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 촉구, 강제 금지법 도입을 촉구하면서 구글이 수세에 몰렸다. IT업계 집단 반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논의가 이어지면서 앱마켓 분야 국내 1위 사업자인 구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자사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5000만원 이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에서 빠진다

5000만원 이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에서 빠진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했으나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총수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이익 몰아줘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이익 몰아줘

삼양식품이 소위 ‘통행세’ 관행을 이용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내츄럴삼양(주)를 부당하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통행세’를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수취토록 했다.이 기간

법원,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제동 걸었다

법원,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제동 걸었다

법원이 대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중간 이윤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이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피에스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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