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치킨·피자집, 본사 ‘불시점검’ 안된다”
앞으로 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이 불가능해진다. 또 10년 이상 된 장기운영점포는 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 것이다.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