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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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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상품 납품받는 대형유통사 23%, 부당 반품”

공정위 “PB상품 납품받는 대형유통사 23%, 부당 반품”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넷 중 하나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SSM(슈

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

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고,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갑질로 중소기업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갑질로 중소기업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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