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 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28일 정준하 씨가 "업체측이 아무런 승낙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참해 했다"며 해당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캐릭터로 만들어 수익을 거둔것은 이른바'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재산산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나 명성이나 인상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없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초상권과는 구별이 되며, 195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영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권리를 인정 받고 있다.
해당업체는 지난 2003년 정 씨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 3곳에 콘텐츠로 유료로 제공한뒤 240만원을 벌어들였다.

뉴스웨이 정호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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