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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영화, `문화재등록'

한국고전영화, `문화재등록'

등록 2007.05.10 17:41

김혜진

  기자

영화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 7편 근대문화재 등록된다.

【서울=뉴스웨이】

▲ 근대문화재로 등록 될 한국고전영화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 근대영화도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근대영화 <자유부인> 등 7편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금일(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 고전영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 고전영화의 등록 경위와 기준, 그리고 등록의의와 등록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작품에 대한 해설이 다뤄진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한국고전영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분야 관계자 및 문화재위원과 함께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열어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1930년대부터 1957년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 소장돼 있는 총 38평의 영화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미몽>(일명 죽음의 자장가, 1936, 감독 양주남), <자유만세>(1946, 최인규), <검사와 여선생>(1948, 윤대룡), <마음의 고향>(1949, 윤용규), <피아골>(1955, 이강천), <자유부인)(1956, 한형모), <시집가는 날>(일명 맹진사댁 경사, 1956, 이병일) 등 7편이 이전에 선정됐다.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이 작품들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당대 사회 모습을 잘 반영하여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돼, 문화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와 최종 공청회를 통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김인규 학예연구관은 "근대기 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영화가 근대시대 물질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영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장에는 등록대상 영화인 `마음의 고향’에 출연했던 원로배우 최은희, `피아골'에 출연한 고 허장강씨의 아들 허기호, 그리고 `자유부인'에서 미술을 맡았던 노인택 기사와 조명을 맡았던 박창호 기사 등 많은 원로 영화인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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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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