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 ||
김 의원은 "여수기지(정확한 명칭은 삼일자원 비축단지 조성사업장 해양시설)의 경우 지난 05.5.4. 폐수방출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이 지적되어, 관련 시설 구조변경 등을 통하여 개선하였다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올해 6월20일 검사에서도 또다시 기준치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 돼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 덧붙였다.
초과된 여수기지의 환경 기준치를 자세히 살표보면 당시 2005년 5월4일 통보된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초과 결과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2.7㎎/L(기준 10), SS: 13.5(10), n-H : 2.0(1)로 나타났지면 올해 6월20일 방류수 결과는 기준치(1.0)를 초과한 n-H: 1.25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같은 시설물은 1일 850톤의 폐수를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 구리기지의 경우에, 06.1.19. 한강유역환경청의 방류수 오염도 검사 결과, n-H(광유류) 2.4㎎/L(기준 1㎎/L)로 기준치 2배 이상의 광유류가 나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으며 특히 구리지구는 한강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주민들의 언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울산기지의 경우 지난 06.11. 납(Pb) 기준치가 4배 초과하여 비축기지 주변의 토양오염문제가 발생했으며 최근 토양복원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주변지역은 폐수나 원유누출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으로 다른 시설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환경 오염방지활동이 필요한데 전국 비축기지 곳곳에서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되는 일이 발생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비축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추가적인 오염 발생이 없도록 석유공사에 적극적인 예방과 시정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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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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