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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시행, 10만 단기연체자 `숨통'

프리워크아웃 시행, 10만 단기연체자 `숨통'

등록 2009.03.10 18:54

한성원

  기자

5억원 이하·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 대상

【서울=뉴스웨이 한성원 기자】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이하 금융위)는 10일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채무자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마련, 오는 4월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을 실시했으나,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0.53%였으나 6개월만에 0.60%로 상승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12.98%에서 14.78%로 급증했으며, 여신전문사는 4.05%에서 5.20%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30일 초과 90일 미만 기간동안 연체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채무 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대상이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는 최장 20년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체이자 면제 및 정규이자 부담 완화(정상이자율의 70%수준)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울 경우 최장 1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6개월 단위로 두 번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 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일률적으로 3%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등 지원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사전채무재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전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자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으로 자기소득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하며 ▲주택을 포함한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고 ▲실업이나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가 총 30만명에 이르지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10만명 정도일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채불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사도 연체채권이 줄어듬에 따라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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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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