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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동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 노동법 개정안 제출

등록 2009.12.08 17:54

윤미숙

  기자

복수노조 2012년 7월 시행···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 도입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은 8일 복수노조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은 복수노조는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이 자율 결정토록 하고 이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도록 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되,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이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 개정안은 노종조합으로 하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활동이나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노동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3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돼 우리의 노동운동이 경쟁과 책임 하에 이뤄지고, 나아가 노사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모두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노사의 고충과, 합의를 위해 감내하고자 하는 충정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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