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일 오후 열린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先代)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引渡) 등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없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이맹희 #이건희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k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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