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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최대주주 캠코→예보···28일 600억 못막으면 부도

쌍용건설 최대주주 캠코→예보···28일 600억 못막으면 부도

등록 2013.02.21 10:03

남민정

  기자

쌍용건설 대주주가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로 12년 만에 바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반납할 예정인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보와 23개 금융회사들은 쌍용건설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실질적인 관리경영을 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배분한 지분과 기존 보유 지분을 합치면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지분의 7.66%를 보유해 1대주주가 된다. 예보도 4.62%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된다. 사실상 예보가 자회사 지분을 합쳐 쌍용건설 지분 12.28%를 갖는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23개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10.32%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다. 이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들이 1% 이상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지방은행들과 증권사, 특수은행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는다.

한편, 쌍용건설은 오는 28일 돌아오는 600억원 규모의 어음과 채권 만기를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쌍용건설은 최근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현금유동성이 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만기 어음 결제가 어렵다.

이에 채권단은 캠코가 보유 중인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 대주주인 캠코가 자금 지원 등에 나서면 채권단도 1천5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쌍용건설 회생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채권은행 역시 부실기업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며 "쌍용건설은 이달 내 유동성을 보충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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