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6℃

  • 강릉 18℃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6℃

  • 전주 16℃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6℃

은행권 "재형저축 고객을 잡아라" 물밑 작업 본격화

은행권 "재형저축 고객을 잡아라" 물밑 작업 본격화

등록 2013.02.26 11:27

수정 2013.02.26 11:30

임현빈

  기자

내달 6일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형저축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는 저축 상품으로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형저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은행들은 재형저축 고객이 늘면 수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제발로 찾아 준 고객에 간접적으로 판촉 행위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금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리나 약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예약판매 행위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만 아직 금리 등이 정해지지 않아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아직 세법 적용에 따라 비과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 것을 알리는 수준이다"며 "가입 대상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형저축은 1995년에 없어졌다가 18년 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다만 이자소득세(14%)를 감면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면 세액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